[은수미 / 당시 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2018년)]
"불법정치자금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수미 시장은 결국 부정선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조직폭력배 출신 인사에게 차량과 기사 월급을 제공받은 혐의였죠.
간신히 시장직을 유지했지만 이번엔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성남시와 공공기관에 부정채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오늘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 수사관들이 압수품 상자를 들고 성남시청에서 나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전 9시 30분부터 성남시청과 서현도서관, 정자3동 사무소 등 6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출신으로 성남시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은 30여 명.
성남시청과 성남시 문화재단, 서현도서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 은수미 성남시장 전 비서관]
"비리 관련 보고를 했지만 시장이 계속 묵살하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시민 혈세를 받아가면서 월급 받고 생활하고 있고."
의혹이 처음 불거진 건 지난해 5월,
익명의 제보를 받은 경찰청이 사건을 성남중원경찰서에 넘겼지만 확인이 힘들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9월에 은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또다른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했고,
11월에는 은 시장의 전 비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비리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의원이 고발장까지 내면서 경기남부청이 다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지난해 내사 종결 이후 추가로 확보한 정보들이 있어 강제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늑장 수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winkj@donga.com
영상취재 : 박재덕 이락균
영상편집 : 강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