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친박계' 국회의원으로 사학재단 이사장을 지낸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50억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차원에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4선의 홍문종 전 의원은 본인이 총장과 이사장으로 지낸 사학재단 경민학원 돈 2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 소속일 당시 한 IT업체에서 1년 넘게 고급차량을 지원받고, 경민대 교비로 산 건물을 기부받은 것으로 처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 3년 만에 홍 전 의원은 검찰이 적용한 75억 원대 혐의보다 적은 57억 원의 횡령과 뇌물수수가 인정돼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재산을 개인 재산인 것처럼 채무 변제에 써 등록금을 낸 학생에게 피해가 가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립 인가 없이 기독학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