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 더 연장…5인 모임금지·9시 영업제한

2021-01-31 1

거리두기 2주 더 연장…5인 모임금지·9시 영업제한

[앵커]

정부가 수도권에는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거리두기를 설연휴까지 2주 더 연장합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와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도 유지되는데, 영화관과 체육시설의 경우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했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설 연휴까지 2주간 연장 됩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설 연휴 기간에도 적용되고, 직계가족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식당과 카페, 체육시설 등의 운영은 기존처럼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일주일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400명대라는 많은 환자수와 전국적인 발생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확산까지 일어난다면 짧은 시간 내에 수천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대유행으로 번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다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공연장이나 영화관의 경우 1.5단계나 2단계 때는 좌석을 한 칸 띄우고, 2.5단계 때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로 완화했습니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은 한 칸씩 띄워서 샤워실을 쓸 수 있고,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운영할 수 있도록 중단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설연휴 특별방역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포장판매만 허용됩니다.

정부는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는 유료로 전환해 방역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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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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