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성폭력 '친고죄'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장혜영 의원이 피해자로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한 시민단체가 김종철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촉발된 건데요.
이번 논쟁의 핵심은 결국 친고죄를 폐지하기로 했던 이유에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피해 사실을 직접 밝히면서 형사적 처벌이 아니라 공동체 내 해결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시민 단체가 김종철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정호진 / 정의당 수석대변인(지난 26일) : 무엇보다도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피해자의 의사 존중이라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 두고 장 의원이 피해자의 뜻을 무시한 경솔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죄, '친고죄'를 둘러싼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모든 성범죄에 대해 친고죄가 폐지된 건 지난 2013년입니다.
무엇보다 성범죄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피해자에 의해서만 수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가해자 보복이 두려워 고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고소한 뒤에도 가해자의 협박에 시달리며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피해자만 뜻을 접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만큼, 가해자가 재판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수시로 합의를 종용했던 겁니다.
피해자들이 위축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웠습니다.
정치권이 성폭력 친고죄 폐지에 뜻을 모았던 이유입니다.
[이미경 / 19대 국회 아동여성대상성폭력 대책특위 위원장 (지난 2012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를 이번에 폐지했습니다.]
이처럼 친고죄 폐지 논의는 피해자 권리와 의견을 더 존중하는 방향을 고민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은 논의의 핵심 취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피해자인 장 의원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밝혔고, 여기에 형사 처벌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복주 / 정의당 부대표 (지난 28일) :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방향에 비친고죄를 적용하여 해석하거나 입법 취지에 반대한다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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