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해배상소송 10건...고의성,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 / YTN

2021-01-30 29

제주도, A 씨 모녀 상대 1억 원대 손배소송 청구
방역 지침 위반에 고의성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
소송에서 고의성 여부 판단 쉽지 않을 듯
위반 행위와 피해의 인과관계 입증도 중요 쟁점


제주도는 이른바 '강남 모녀'를 상대로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이처럼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 등이 제기한 코로나19 관련 소송이 10건에 이르고 배상청구액만 천백억 원이 넘습니다.

소송에 어떤 쟁점이 있는지 고재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3월, 귀국 후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4박 5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았던 유학생 A 씨와 어머니.

코로나19 증세에도 약을 먹으며 여행하고 돌아간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 씨 모녀 확진으로 90여 명이 자가격리하고 업체 20여 곳이 임시폐쇄돼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주도는 A 씨 모녀가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1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지사(지난해 3월) :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이러한 입도객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뒤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46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고 대구시도 신천지를 상대로 천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또는 방역 지침 위반을 이유로 지자체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10건으로 배상청구액은 천백억 원을 넘습니다.

이들 소송의 쟁점은 우선, 방역 지침 위반 등에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지자체 등은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정언 / 제주도 측 변호사 : 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왜 제주에서 복귀하자마자 강남 보건소로 가서 코로나19 의심 진단을 받았는지 이런 점에 입각해 피고들에게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있지 않았었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것처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고의성 여부 판단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손해배상액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산정과 위반 행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여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재판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YTN 고재형[jhk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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