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실형 2년 6개월 확정
남은 형량 복역 뒤에도 취업제한이 걸림돌
경제개혁연대 "이재용 해임 즉각 요구해야"
취업제한 어겼다는 비판 피하기 어려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실형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삼성 총수로서 경영 복귀가 차단될 수 있는 점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취업제한에 묶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 관심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농단 뇌물 사건 재판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형 2년 6개월이 선고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 이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모두 재상고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옥중에서 남은 형량 1년 6개월을 복역해도 이 부회장은 삼성 총수로서 취업제한 규정이 큰 걸림돌로 남게 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유죄 판결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징역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경제개혁연대는 법무부가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이 부회장의 해임을 즉각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회장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의 경우 횡령죄가 확정됐지만 "무보수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경영에 관여했습니다.
등기이사에 오르지 않고 무보수로 일한 이 부회장도 이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상 취업제한을 어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반면 배임죄 확정으로 취업이 제한됐던 한화 김승연 회장의 경우에는 경영일선에서 후퇴했습니다.
7개 계열사 대표 자리에서 모두 물러났고, 이제 다음 달에는 취업제한이 풀립니다.
[안상희 / 대신기업지배연구소 본부장 : 일선 후퇴는 우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측면에서는 대의명분을 살릴 수 있지만, 삼성전자의 지속가능 경영 측면에서 보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전문경영인체제에 대한 구축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 시국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법원의 권고로 설치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취업제한 논란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할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면·복권 등 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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