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보면 단순한 사건인데, 참 요란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과 관련해 내사종결 처리했던 경찰이 다시 진상을 조사하겠다며 반부패수사대까지 투입했습니다.
사실상 뒤늦게 수사에 착수한 건데, 이미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중복수사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작 당사자인 이 차관에 대해선 조사할 계획이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진행중인 서울경찰청.
지난 24일, 13명으로 꾸린 진상조사단에는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도 포함됐습니다.
단순 감찰이 아닌 수사도 병행하는 것으로 해석 됩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수사관은 물론 형사팀장과 형사과장, 서장도 조사 대상입니다.
처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해당 수사관은 지난해 11월 11일, 택시기사가 폭행 영상을 보여 줬는데도,
"못 본 걸로 하겠다"고 말한 뒤 다음날 사건을 종결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영상이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종결 과정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경찰관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도 임의제출 받아 통화 기록과 대화 내용을 살펴보는 중입니다.
지난 25일에는 택시기사를 조사했는데, 이 때 폭행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택시기사(어제)]
"영상은 거기(진상조사단) 다 똑같이 줬어. 거기서도 다 알아요."
하지만 담당 경찰관, 택시기사와 여러차례 통화와 문자를 나눈 이용구 차관은 경찰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출발이 잘못돼 결론이 잘못 난 것"이라며,
"현재까지 이 차관을 접촉할 필요를 못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자 경찰이 뒤늦게 진상 파악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 중복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법적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초경찰서 압수수색까지 마친 검찰은 조만간 해당 수사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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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