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 추진 소식에 법원 내부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말 임기가 끝나는 판사의 탄핵을 추진하는 건 보여주기라는 지적인데요.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해 여권에 불리한 판결이 이어지자 법원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민곤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임 부장판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안이 가결된 판사가 됩니다.
1985년과 2009년, 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실제 탄핵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5년 이상 근무한 법관이 탄핵되면 퇴직금의 절반만 받게 되고, 5년간 변호사 개업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는 다음 달 말 퇴임을 앞두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탄핵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파면되려면 현재 직위에 있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 심리가 진행 중일 때 이미 퇴임한 상태일 수 있는 겁니다.
국회법상 탄핵 소추된 사람의 사표 수리나 해임은 불가능하지만,
임기만료의 경우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탄핵을 강행하는 건 최근 잇따라 여권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입시비리 혐의로 법정 구속되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까지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자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겁니다.
법원 관계자는 "보여주기식 탄핵"이라며
"법원을 쉽게 놔두지 않겠다는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가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대다수"라면서도 탄핵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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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