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가방 감금살해' 항소심 징역 25년…"잔인" 형량 늘려
[앵커]
동거남의 9살짜리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늘(29일)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심보다 3년 늘어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1살 성 모 씨에게 다시 한번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29일 성씨의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형을 내렸습니다.
성씨는 지난해 6월 1일 충남 천안의 자택에서 동거남의 아들인 9살 A군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성씨가 아이를 가방에 가둔 채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 넣기도 하고 가방 위에서 뛰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원심에서 살인죄가 적용돼 22년형을 선고받은 성씨는 살인죄 적용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살인죄가 아니라 아동학대치사 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가방에 아이를 가두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불확정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 군에게 아침에 짜장라면을 준 것 외에 음식은커녕 물조차 안 줬다"며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한 범행에 재판부 구성원 역시 괴로웠으나 형사법 대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자 A군 유족들은 다행이라면서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성씨를 향해서는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자식들까지 동원해 가지고 살인죄를 면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너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반성의 기미가 안 보여요."
법원은 성 씨에게 징역형과 더불어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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