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임성근 판사 탄핵, 180석 준 국민 뜻”

2021-01-29 5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월 29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두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태원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민주당이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일이긴 한데요. 삼권분립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왜 민주당이 임성근 부장판사를 탄핵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2015년에 산케이신문에 한국에 나와 있는 지국장이 칼럼을 썼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돼서 무엇을 했느냐에 대해서 썼고요. 그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명예훼손 소송을 했습니다. 당시에 서울 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였던 임성근 부장판사가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당시에 명예훼손 관련해서 판결문을 쓸 때요. 담당 재판부장에게 당시 7시간의 문제가 별 일 없었다. 이걸 판결문에 쓰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사법농단 관련해서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무죄가 됐어요. 판결문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잘못됐다. 그렇지만 직권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걸 두고 여당에서는 판사를 탄핵해야 되겠다. 범여권 111명이 지금 탄핵을 하겠다는 상황입니다.

[김종석]
설훈 의원 발언은요. 180석을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에 준 부분은 이런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내라는 뜻이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태원 변호사]
그건 본인 생각이죠. 절차적일 뿐만 아니라 실체적으로도 소수파의 의견을 들어보고 정치를 해야 합니다. 설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요. 외국과 달리 우리는 법관 탄핵이 없다며 일부 인용하시는데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영국은 1806년 이후로 한 건도 없습니다. 일본이 많다고 하는데 일본은 헌법상 탄핵 대상이 재판관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엄격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경우에 탄핵할 수 있는데요. 과연 임성근 부장이 재판에 관여한 행위가 중대한 헌법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김종석]
법원 내부에서도 이미 임성근 부장판사 임기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탄핵한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런 애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와 함께 나오는 게요. 그러면 민주당이 탄핵하는 이유가 정치적 목적이 있다면요. 초선 강경파들이 많이 나섰다는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두아 변호사]
지금 지도부에서는 반대를 했다는 얘기도 있죠.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금고형 이상의 선고가 나왔죠. 당선무효형이 나오니까요. 열린민주당이 성명서를 ‘법관탄핵, 국회의 시간이 왔다’ 이러고 나서 초선 의원들이 활발하게 탄핵논의를 벌이니까요. 보복탄핵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임성근 부장판사의 헌법이나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재판을 거치면서 기준을 마련했어요.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위반 행위가 있어야 탄핵의 대상이 되지 사소한 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재판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가 됐으니까요. 탄핵이 국회에서는 통과되더라고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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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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