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시장직을 사퇴한 지 9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당시 피해 여성은 1명이었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다만 국회의원 선거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사퇴 시기를 조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우선 검찰이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애초 오 전 시장은 여직원 1명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을 시인하고 사퇴했는데 검찰은 피해 여직원이 2명이라고 결론 내렸는데요.
검찰이 어떤 피해가 더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기자]
지난 2018년 11월과 12월에 주차장 등에서 부산시청 여직원을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입니다.
애초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지만, 피해자 진술을 확보 못 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시청 관계자 다수를 조사하고 사무실, 이메일 등을 압수 수색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했다는 입장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해 4월 23일 사퇴 기자회견을 하면서 시인한 강제추행은 기자회견과 같은 달 초에 벌어진 일입니다.
또 다른 여직원이 피해자인데요.
집무실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검찰은 강제추행에 더해 피해 여성이 PTSD, 그러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생긴 부분을 상해 혐의로 추가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는 강제추행 말고도 무고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혐의 가운데 지난 2018년 11월과 12월 강제추행 건에 대해 유튜브 방송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은 '소가 웃을 일'이라는 반박을 내놓은 데 이어 유튜브 방송 운영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방송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을 해 혐의에 추가했습니다.
이런 판단을 한 검찰 입장에서는 오 전 시장이 유튜브 방송을 상대로 한 고소는 '허위'가 돼 '무고' 혐의까지도 성립하는 겁니다.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강제추행 사건이 벌어졌는데 오 전 시장은 선거가 끝나고 사건을 시인하고 사퇴했습니다.
이걸 두고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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