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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측 "이르면 오늘 오후 탄핵소추안 발의"
어제까지 의원 111명 동의…추가 동의받는 중
법관 탄핵안 100명 이상 동의 필요…"조건 충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른바 '사법농단 개입 의혹'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오늘 발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까지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면서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가능성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아영 기자!
판사 탄핵소추안 오늘 발의되는 겁니까?
[기자]
법관 탄핵은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이끌고 있는데요.
이르면 오늘 오후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어제까지 범여권 의원 111명이 동의한 상태였는데, 민주당 지도부까지 추진을 허용한 만큼 의원들을 최대한 끌어모으겠다는 계획입니다.
법관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1/3 이상, 100명 이상 동의로 발의되는데 이미 조건은 충족한 셈입니다.
탄핵안은 다음 달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인데요.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이미 민주당이 173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가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법관 탄핵이 가결되면 헌정 사상 첫 사례가 되는데,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합니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미리 판결 내용을 보고받고 수정했다는 의혹입니다.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재판 개입을 인정하며 위헌적 행위라고 여러 차례 판시했지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직무 권한이 없는 만큼, 남용도 있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이탄희 의원은 법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만큼 헌법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다음 달 물러나는 법관에 대한 탄핵이 어떤 실익이 있느냐며, 법원 길들이기라면 국민적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엔 성추행 사건으로 혼란에 빠진 정의당 상황도 알아보죠.
재보궐 공천 여부를 두고 계속 숙고 중이죠?
[기자]
고심을 거듭하는 정의당, 내일 이를 논의하기 위한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전국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현재 정의당은 서울시장 후보에 권수정 서울시의원, 부산시장 후보에 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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