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재판에 개입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은 임성근 판사에 대해 민주당이 국회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임 판사는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탄핵안이 통과되면 판사 탄핵의 첫 사례가 됩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임성근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임 판사가 재판에 개입했고 이는 헌법에 위배된 행위라고 보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 개입은 탄핵 대상에 해당한다며, 임 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홍정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틀에 걸친 정책의총을 마친 후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의 탄핵 소추 발의를 허용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늘(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