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입시비리’ 첫 판결…향후 전망은?

2021-01-28 8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에 이어 아들의 스펙도 허위라는 판단이 법원에서 처음으로 나온 건데요. 앞으로 재판이 많이 남아 있어서,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보입니다. 사회부 정현우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Q.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가 가짜다, 이런 결론이잖아요.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있겠죠?

CCTV 영상 같은 게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 관계자들의 증언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재판부가 허위 확인서라고 판단했는데요.

핵심 쟁점은 확인서에 적힌 인턴 활동 내용과 시간이었습니다. 9개월 동안 매주 2회, 모두 16시간의 활동을 했다는 게 확인서 내용인데요.

이게 사실이면 사무실에 한 번 갈 때마다 평균 12분 정도씩 일했다는 건데,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 최 의원의 주장처럼 실제 법무법인 사무실에 간 건 4번 정도라고 하더라도, 확인서에 적힌 내용과는 다르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조 전 장관 아들이 사무실을 방문을 한 적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요.

다만,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일했던 직원이 조 전 장관 아들을 본 건 2번 정도라고 증언했고, 다른 직원들도 사무실에서 일하는 정기 인턴은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하면, 확인서는 과장 정도가 아니라,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으로 일한 적이 없어 보인다는 게 재판부가 얻은 결론입니다.

Q. 결국 조 전 장관의 딸도, 아들도 모두 입시 과정에서 허위 스펙을 이용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지난달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의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입시 과정에서 활용한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가짜라고 판단했죠.

서울대, 단국대, 부산 호텔 등에서 발급했다는 각종 인턴 증명서와 동양대 표창장까지 입시에 제출된 7가지 서류가 정 교수가 위조했거나 실제 활동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 내렸죠.

조민 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할 때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제출했고요. 조 전 장관 아들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지원과정에서 허위 인턴확인서를 제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Q. 그런데 판결 이후에도 부산대는 조민 씨에 대해서 입학 취소까진 하지 않았어요. 조 전 장관 아들이 다니는 연세대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앞서 부산대는 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연세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허위증명서를 제출한 전례가 없다며 어떤 절차를 밟을지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Q. 이번 판결이 중요한 건, 조국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 미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네, 오늘 허위로 결론난 인턴확인서는 2017년 10월자로 발급된 건데요. 2018년 8월자로 발급된 또 다른 인턴확인서가 있습니다.

두 확인서는 활동 기간과 시간이 다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2017년 확인서에서 인장을 캡쳐해, 2018년 확인서를 위조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검찰도 최 의원 재판과정에서 2018년 인턴확인서에 대해 물었습니다.최 의원은 2017년 확인서를 발급해 줬지만, 2018년 확인서는 자신의 재판과 무관하다며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아들 관련 입시 비리 관련 재판은 다음 달부터 본격 진행되는데, 조 전 장관이 이 부분, 어떻게 소명할 지 주목됩니다.

Q. 최강욱 의원 본인도, 남은 재판이 더 있죠?

네, 일단 오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했고요.

인턴확인서와 관련해 지난 21대 총선 때 인터넷 팟캐스트에 출연해, 정상 발급된 확인서라고 허위사실을 발언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하고요.

여기에 더해,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과 관련해 SNS에 허위 사실을 올린 행위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돼, 3개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Q. 오늘 의원직 상실형이 났지만,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의원직이 유지되잖아요. 임기 끝날 때까지 재판이 길어질 수도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입니다.

물론 최 의원 측이 재판 일정 연기를 요청하거나, 증인이 대거 소환되면 재판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턴확인서 내용이 사실인 지 확인하는 쟁점이 비교적 간단한 재판이라, 이변이 없으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이르면 연내에 최종 결론이 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금까지 정현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