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연봉 1억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공 가능
지난해 10월 발표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이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30% 물량을 차지하는 일반 분양의 소득 기준을 크게 완화해, 민명주택의 경우 자녀 1명에 연봉 1억원이 넘는 맞벌이 가구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함께 다음달 19일부터 분양권 전매 행위 위반자의 입주자 자격 제한을 신설해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주택 청약을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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