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인턴 혐의' 최강욱, 1심 유죄...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 YTN

2021-01-28 12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경력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서 최 대표는 공직선거법·국회법 등에 따라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최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금 전 1심 선고에서 최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받아왔는데요.

재판부는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조 전 장관 아들의 활동 내역을 보면, 몇 차례 휴일 오후 6시 이후에 들러 서류복사 등의 업무를 한 게 다이고 인턴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점은 입시 담당자에게 오인과 착각을 일으킨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 대표가 당시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게, 인턴확인서가 합격에 도움이 되면 좋겠단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며, 입시에 활용될 거란 것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최 대표의 행위는 입시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가벼이 볼 수 없다며, 비슷한 행위를 예방해야 한다는 점도 이번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대표의 혐의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도 관련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재판 결과가, 본인 재판을 앞둔 조 전 장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해온 최 대표는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 일단 재판부가 사용하는 용어 자체부터 그간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판결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최 대표의 유죄가 인정된 건데, 의원직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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