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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초등학교 1학년생이 말을 안 듣는다면 일명 '지옥탕'이라고 불리는 빈 교실에 홀로 방치한 교사에게 아동학대죄가 인정됐습니다.
입학한 지 한 달 남짓 된 아이였는데, 교사는 훈육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엄연한 '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4월,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1학년 아동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빈 교실에 8분 동안 격리했습니다.」
아이가 홀로 방치된 곳은 이른바 '지옥탕'으로 불리던 교실로, 아이들은 "무섭고 캄캄한 공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 씨에게 대법원은 원심 판결대로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일정 시간·장소를 정해 잠시 떼어놓는 '타임아웃' 훈육이고, '지옥탕'이란 이름도 동화책의 이름을 딴 별명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