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윤성여씨 형사보상 청구…25억원 상당
[앵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가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금됐던 기간의 최저일급을 감안해 25억원을 청구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88년 9월 당시 13살 박모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윤성여씨.
당시 인근 농기계 공장에서 일하던 윤씨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옥살이하다 풀려났습니다.
뒤늦게 이춘재가 자신의 소행이라고 범행을 자백하자 윤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결국 32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안 나오길 바랄 뿐이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졌으면…"
무죄판결을 받은 윤씨는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액수는 모두 25억1천700여만원, 경찰에 체포된 1989년 7월 25일부터 청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된 2009년 8월 14일까지 7천326일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하루 보상금은 최저 일급의 5배까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34만3천600원까지 가능합니다.
윤씨 측은 형사보상 청구 외에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체포와 감금, 폭행·가혹행위에 대한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국가배상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주 약촌오거리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옥살이를 한 최모 씨에게 8억4천여만원의 형사보상금 외에 국가는 1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윤 씨의 형사보상금 청구건은 수원지법 형사5부에 배당됐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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