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죠.
검찰이 대검 반부패 강력부를 압수수색 했는데, 문제가 된 시기 책임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 사건은 검사 관련 사건이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검찰 비위는 공수처 담당이긴 합니다만, 아직 수사 인력도 꾸리지 못한 공수처로 이첩하는 건 수사 방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어제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현장 책임자인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고 의심받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은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고위공직자수사처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원칙상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공익신고인이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신고한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아직 수사인력도 채용 못한 공수처가 실제 수사를 시작하려면 최소 두 달은 걸린다"며 "지금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는 건 검찰 수사 방해"나 다름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 이첩 뒤에 수사 진척이 더디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내일 사건 이첩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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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