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추미애, 이임사도 “검찰 개혁”

2021-01-27 2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월 27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김태현 변호사,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법무부장관 추미애의 시간이 결국 끝났습니다. 장관 임명된 지 391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추미애 법무부장관인데요. 조금 전에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이임식을 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떠나는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본인에 대한 평가를 기본적으로 좋은 점수를 준 것 같습니다.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본인의 평가와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본인은 1년 동안 검찰개혁을 했다고 하지만요. 내부적인 국무조정실의 1년 동안의 평가에서도 가장 최하점을 받지 않았습니까. 문 정부가 애기하는 검찰개혁, 예를 들어 공수처라든지 검경수사권이라든지 수사관행 개선이라든지. 이것은 추미애 장관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내세우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검찰인사권, 수사지휘권, 그 다음에 감찰과 징계라고 하면요. 이것은 검찰개혁이 아니라요. 권한은 있어도 남용해서는 안 될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석]
오늘 이임사 중에 눈에 띄는 맥락들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까요? 사문화되었던 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행사하여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 냈다. 수사지휘권 6번 발동한 것에 대해서 이런 자평을 추 장관이 했거든요?

[김태현 변호사]
사문화되었던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자기가 행사해서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었다. 그동안 수많은 법무부장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사지휘권 검찰청법 8조에 있는 것 몰라서 안 썼을까요? 법은 만들 때 입법자의 의도가 중요한 겁니다. 모든 입법자의 의도를 법조문 하나에 담을 수 없으니요. 왜 이 입법자가 이 법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의도가 중요한 건데요. 검찰청법 8조에 있는 수사지휘권 행사는 ‘웬만하면 쓰지 말라’는 게 입법취지입니다. 역대 장관들은 거의 한 번도 안 쓰고 오직 천정배 전 장관이 딱 한 번 썼던 그 수사지휘권을 1년 동안 3차례 쓰시고요. ‘내가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었다’고 자평하고 계십니다.

[김종석]
개혁에 저항하는 크고 작은 소란도 이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정말 그게 크고 작은 소란이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소란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그렇게 얘기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검찰개혁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했었죠.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국민이 납득할만한 방식으로 진행했는가에 대한 평가겠죠.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개혁에 저항했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 같은 경우는 검찰개혁의 대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사하는 방식이 잘못됐다. 1차적으로 법률적인 판단과 관련해서는 추 장관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법률적 판단이 나온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인 평가인데요. 추윤 갈등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지지율이 하락한 건 사실입니다. 정치적으로 추 장관이 많은 걸 얻지는 못하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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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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