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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앞두고 회항한 닥터헬기..."코로나 대응 매뉴얼 시급" / YTN

2021-01-27 16

코로나 우려에 닥터헬기 회항…50대 심근경색 확자 숨져
유족 "코로나19 환자·의심증상자 아닌데 헬기 회항"
코로나 사태 이전 매뉴얼 따라 닥터헬기 운행


급성심근경색 환자 구조를 위해 출동한 닥터헬기가 코로나 감염 우려에 되돌아갔습니다.

결국, 환자는 이송 도중 숨졌는데요.

닥터헬기 등 응급의료 헬기 운영은 여전히 코로나 사태 이전 매뉴얼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증상에도 지역별로 출동 기준이 다르고 출동횟수도 전국적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급성심근경색으로 병원 이송 과정에서 숨진 홍천군청 공무원 A 씨.

당시 닥터헬기가 원주에서 홍천까지 급하게 날아왔지만, 이송을 앞두고 회항했습니다.

대체 왜 헬기가 돌아가야만 했는지, 이유를 듣지 못한 A 씨 유족이 병원 관계자를 찾았습니다.

심근 경색에 따른 호흡 곤란 증세가 있었지만 A 씨는 코로나 환자도, 의심증상자도 아니었습니다.

[A 씨 아내 : 응급실로 갈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여기서는 코로나 의심증상을 보이느냐(물었고) (홍천) 아산병원에서는 (의심증상) 보이지 않는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병원 측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매뉴얼을 따랐다고 답했습니다.

매뉴얼을 살펴봤습니다.

감염 환자는 헬기 이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A 씨가 호흡 곤란 증상을 보여 코로나 19 감염 우려에 헬기에 태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해당 메뉴얼에는 호흡곤란 증상이 있는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이송할 수 있다고 함께 명시했습니다.

현장 의료진 판단에 따라 헬기 출동을 최종 결정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규정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현재는 의료기관의 자율적 판단으로 이 사람이 감염병 의심환자다,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을 판단하는 그런 여지들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 매뉴얼에 따르다 보니 응급 상황에서 닥터 헬기 출동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A 씨는 헬기에 태우지 못했지만 같은 증상을 보인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자 이송은 지난해 지역별로 수십 건에 달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출동 횟수 역시 전반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별로 수십 회씩 출동이 줄었고, 지난해 출동 횟수가 전년의 절반 이하로 준 곳도 있습니다.

코로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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