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내용이 관보에 게재됐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자 관보에서 지난해 12월 17일 처분된 윤 총장의 징계 결과와 사유를 공고했습니다.
윤 총장의 징계 사유로는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에 관한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과 세평, 취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작성한 보고서를 다른 부서에 전달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적시됐습니다.
또, 한동훈 검사장과 특별한 관계로 사건 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회피해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하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한 사유도 고지됐습니다.
검사징계법에는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면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윤 총장은 징계 의결 직후 징계 취소와 집행정지 소송을 냈고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징계 재가 9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윤 총장이 제기한 징계 취소 본안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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