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피소 유출 제 불찰”…6개월 만에 SNS ‘지각’ 사과

2021-01-26 6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언동은 성희롱이 맞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어제 사건이 알려진지 6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박 전 시장 측에 피소 사실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남인순 의원, 거기에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앞장서서 사용했죠.

인권위 발표가 나오고 나서야 피해자에게 SNS를 통해 뒤늦은 사과를 했습니다.

먼저 서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근거로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했습니다.

인권위법에 규정된 성희롱은 성추행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결국 성추행을 인정한 겁니다.

피해자는 변호인을 통해 짧은 심경을 밝혔습니다.

[김재련 / 피해자 측 변호인]
"피해자의 침해된 권익 부분을 인정해준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피해자 측은 이제는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질 시간이라며, 피소 사실 유출 혐의를 받는 남인순 민주당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남 의원은 사건이 불거진 지 6개월 만에 자신의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했습니다.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은 자신의 불찰이었고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으로 더 큰 상처를 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진정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김재련 / 피해자 측 변호인]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 시도를 해야겠죠. 그걸 하지 않고 SNS에 사과한다. 사과로서 의미를 가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피해자 측은 2차 가해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재련 / 피해자 측 변호인]
"2차 피해가 멈출 수 있도록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의지를 보이는지. 거기서 출발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남인순 의원의 피소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내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합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seochaeri@donga.com

영상취재: 추진엽 한효준
영상편집: 손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