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식품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업체 경영이사 송 모 씨와 공장장 황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품질관리팀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고, 해당 업체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 등이 생산한 쇠고기 패티에서 장 출혈성 대장균과 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사실을 알면서도 버리지 않고 팔거나 해동한 뒤 다시 냉동해 보관한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들이 식품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장균 감염증이나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린 아이들이 발생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은 유예했습니다.
앞서 송 씨 등은 장 출혈성 대장균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0여 톤을 유통하고 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패티 2천여 톤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린 아이 부모 등 소비자들은 한국맥도날드도 고소했지만, 검찰은 햄버거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식품업체 관계자들만 기소하고 수사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시민단체가 맥도날드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한국맥도날드를 압수수색 하는 등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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