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지 202일 만에 나온 인권위의 결정은 의혹만 무성했던 사건을 일단락 지었습니다.
성희롱의 법적 개념 정립한 장본인이 거꾸로 성희롱 가해자로 남게 됐다는 점도 씁쓸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의 과정을 강정규 기자가 되짚어 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7월 8일, 서울시장 비서 A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박원순 성추행 의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튿날, 박 시장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서 사건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여성 인권 변호사 출신 정치인 박원순, 성추문을 뒤로 한 채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최익수 /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 (지난해 7월) : 7월 10일 00시 01분경 성북구 북악산 성곽 길 인근 산속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수사는 표류했습니다.
그사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잇따랐습니다.
7월 28일, 피해자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을 두드린 이유입니다.
[김재련 / 피해자 측 변호인 (지난해 7월) : 직권 조사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기 때문에…]
다섯 달에 걸친 경찰 수사는 결국 물음표만 남기고 끝났습니다.
12월 29일, 피의자의 사망으로 성추행의 진상을 파악할 수 없었다며 '공소권 없음' 처리한 겁니다.
해를 넘겨 1월 14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처음 인정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발생한 이른바 '4월 사건' 재판이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박원순 성추행 의혹을 직접 조사한 국가 기관의 공식 발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 1993년 '서울대 조교 사건' 변호를 맡아 성희롱의 법적 개념을 정립했던 장본인이 거꾸로 성희롱 가해자가 된 씁쓸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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