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집합이 금지된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 임차료 명목으로 1천만 원이 대출됩니다. 연 1.9% 고정금리이며, 오전 9시부터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앱에서,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무상임차 중인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