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멱살잡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대기발령 하고, 영상을 확인한 시점과 윗선 보고 여부 등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경찰이 이용구 차관 폭행 사건의 수사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서울경찰청이 오늘 오전 긴급회의를 열어, 이 차관 사건 진상조사단을 꾸려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청문과 수사 부서 13명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단입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조사와 감찰은 동시에 진행해, 담당 경찰관 징계 절차를 서두르겠다는 뜻으로 분석됩니다.
경찰은 일단, 담당 경찰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건 맞다"고 진술한 만큼, 오늘 자로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해당 영상의 존재 여부를 알게 된 시점과 팀장·과장·서장에게 보고했는지 여부 등 관련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 발견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자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사건 무마 청탁 등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즉각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택시기사 A 씨는 언론인터뷰에서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찰관은 "차가 멈춰 있다"며 "영상은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어제(23일) 언론을 통해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담당 경찰관은 사실관계를 묻는 서울경찰청 측에 "영상을 확인한 건 맞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이 차관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택시기사가 진술을 바꾸고 처벌도 원하지 않아 사건을 내사종결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이 의도적으로 이 차관 수사를 덮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윤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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