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허가 유흥시설을 열어 영업 금지 조치를 피해 운영하는 행태가 빈번해지자 경찰이 단속에 나섭니다.
내일부터 지자체와 식약처 등과 협력해 3주 동안 집중단속을 벌이는 건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경찰이 무허가 유흥시설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는데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경찰이 내일부터 3주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식약처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무허가 유흥시설 업소 단속에 돌입합니다.
집중단속 대상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피해 변칙적으로 영업하는 무허가 유흥업소들입니다.
경찰은 최근 일부 업자들이 노래연습장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을 등록해놓고 유흥주점처럼 운영하는 행태를 여럿 발견했는데요.
경찰청은 지난 4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집합 금지 대상인 단란주점·노래연습장을 포함한 유흥시설이 몰래 영업한 사례를 43건, 348명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YTN에서도 일부 유흥시설의 몰래 영업 행태를 몇 차례 보도했는데요.
지난 16일 새벽엔 서울 송파구 상가에 있는 유흥시설 세 곳 몰래 영업하던 게 적발됐습니다.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58명이 입건됐습니다.
해당 유흥시설 세 곳 가운데 두 곳은 이미 한 달 전에도 불법 영업으로 고발된 업소였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업주 등 33명이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었는데도 또 영업을 강행한 겁니다.
해당 업소들은 영업 사실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예약한 손님만 받았습니다.
또, 경찰이 출동하면 CCTV로 미리 파악해 문부터 걸어 잠그고, 손님들을 뒷문으로 빼돌리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 20일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유흥주점이 적발됐습니다.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41명이 입건됐습니다.
유흥주점에서 불법 영업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소 측은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경찰은 소방 인력의 도움을 받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업주와 손님 등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무허가 영업이 집합금지 명령을 준수하는 다른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방역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 '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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