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의혹' 최강욱 이번 주 1심 선고
[앵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오는 28일 법원의 첫 판단을 받습니다.
최 대표는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로펌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선고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어 관심이 쏠립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오는 28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검찰은 최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던 2017년 10월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고, 이 허위 서류 제출로 대학원 입시 업무가 방해됐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목표 지상주의를 조장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최 대표는 실제 인턴 활동에 따른 증명서 발급을 주장하며 "사실관계로 보나 증거로 보나 분명히 무죄"라고 반박했습니다.
최 대표는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게 되면 의원직 상실의 위기에 처합니다.
또 최 대표에 대한 선고 결과는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부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이자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범동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도 29일 열립니다.
조씨는 1심에서 횡령과 배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정 교수와 공모한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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