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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3년 전 겨울 방학을 하루 앞두고 일방적으로 폐교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된 서울 은혜초등학교 사례 기억하시나요?
법원이 3년 만에 학생 1명당 3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당시 재학생과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폐교된 서울 은혜초등학교 교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지난 2018년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 법인이 운영상 이유로 폐교 절차를 밟으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습권 침해를 호소해왔습니다.
▶ 스탠딩 : 임성재 / 기자
- "당시 은혜초 재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 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학교 법인 측이 재학생과 학부모에게 각각 300만 원과 5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 측은 "재정적자를 달리 해소할 방법이 없었다"며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사실상 등교생이 전무해 문을 닫은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