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남긴 이재용, 재상고 놓고 막판 고심 / YTN

2021-01-23 1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재상고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재상고 시한이 내일(25일)로 다가왔지만, 특검 역시 재상고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양측 모두 재상고를 통해 얻을 실익이 없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확정되더라도 1년 6개월만 더 복역하면 됩니다.

지난 2017년 2월 구속된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오기까지 1년가량을 이미 복역했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2018년 2월) : 여러분께 좋은 모습 못 보여 드린 점 다시 한 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의 형 확정 시기는 재상고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부회장과 특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 바로 확정되지만, 한쪽이라도 재상고할 경우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물론 양측 모두 재상고에 대한 실익이 없다는 분석이 일반적입니다.

무엇보다 이 부회장이 받은 징역 2년 6개월로는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재상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만 '양형부당'을 대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파기환송심 전에 이미 대법원에서 혐의별 유무죄 판단도 받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법리 오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적습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하고 조속한 형 확정을 통해,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을 기대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 8개월가량만 더 복역하면 가석방 요건인 형량의 3분의 2를 넘기게 됩니다.

재상고 시한은 내일(25일)까지로, 이 부회장 측과 특검 모두 판결문을 분석하며 막판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특검은 최서원 씨 확정판결과의 모순점이나 형량을 정하는 과정이 부당을 넘어, 위법한 점은 없는지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도 옥중 경영을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형 확정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 할 거란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내일 재상고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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