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연희동 자택 가압류에 반발해 제기한 별채 압류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 모 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자기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8년 10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검찰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어가자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반발해 제시한 소송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전 전 대통령이 추징에 불복해 신청한 재판 집행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서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셋째 며느리 이 씨 명의인 별채는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전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취소 소송도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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