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듀101' 투표조작…김광수 제작이사 벌금형
법원이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관계자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K엔터테인먼트 김광수 제작이사와 자회사 포켓돌 스튜디오 박 모 대표이사에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계정 1만 개를 사들여 직원들이 회사 소속 연습생 3명에게 투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정 투표와 같은 음성적인 수단을 사용해 관련 업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