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47일 된 영아가 두개골 골절 등의 외상을 입고 사망해 검찰이 부모의 학대 혐의를 수사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해 7월 경기도 하남의 자택에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 A씨를, 학대 방조 혐의로 친부 B씨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당시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최형규 기자 / choib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