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선 前축구감독 횡령·성폭행 혐의 무죄

2021-01-21 0

정종선 前축구감독 횡령·성폭행 혐의 무죄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으로서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성폭행 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주요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와 유사 강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액 중 "축구부 운영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이 많다"고 밝히고, 성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바뀌거나 피해 내용이 확대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