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검찰 특별수사단이 국가정보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과 청와대의 수사 외압 의혹 등과 관련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세월호 CCTV의 영상이 저장된 녹화 장치가 조작됐다는 의혹은 특검에 넘기기로 하고, 1년 2개월 동안의 활동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한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유가족이 입원할 병원을 미리 찾아가 동향을 파악하는 장면이 찍힌 CCTV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박병우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국장 : 재난 상황에서 국가에 의한 민간인, 특히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사찰 혐의가 특정됐습니다.]
특조위 수사 의뢰와 유가족의 고소·고발이 이어졌지만, 검찰 특별수사단의 결론은 모두 '무혐의'였습니다.
검찰은 동향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미행이나 도청 등 구체적인 권리 침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사실관계는 맞지만 법리적으로 죄가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임관혁 /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 : 동향 보고서 작성 사실은 확인됐지만 미행, 도청, 해킹, 언론유포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는 확인되지 않았기에….]
지난 2014년 세월호 부실 구조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에 법무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법무부가 대검에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역시 부적절하긴 하지만 직권남용이 되긴 어렵다는 겁니다.
청와대의 관여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수단은 이 밖에 청와대가 참사 인지·전파 시각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고 임경빈 군의 구조 지연 의혹, 세월호 항적 자료 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수사 기간 특수단은 관련자 201명을 대상으로 269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서면 조사를 받았지만 앞서 기소된 해경 지휘부 등 20명을 제외하고는 결국 아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세월호 CCTV의 영상 저장 장치가 조작됐다는 의혹은 조만간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1년 2...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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