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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인이 비극 막을 수 있나…"모호한 기준 여전해"

2021-01-19 4

【 앵커멘트 】
복지부 대책은 아동학대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공무원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명확히 조치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또 다른 정인이가 나오는 비극을 막아야 하는데, 이번 대책으로 충분할지, 유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즉각분리 제도'는 1년에 2회 이상 신고가 들어오고 뚜렷한 징후가 있으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첫 신고라도 사안이 매우 심각할 경우 즉각 분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뚜렷한', '매우 심각'과 같은 모호한 기준입니다.

▶ 인터뷰(☎) : 공혜정 / 아동학대방지협의회 대표
- "이전에도 뚜렷한 징후가 있으면 분리했었습니다. 뚜렷하게 피를 흘린다거나 이러면 설마 경찰들이 2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문제는) 멍과 상처가 없는 방임의 경우는 어떡할 것이냐. 아동학대는 현장성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없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부모가 거짓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