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 세월호 수사 외압·불법사찰 혐의없음 결론
[앵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1년 넘게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경의 부실 대응과 청와대의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혐의는 일부 확인했지만, 수사 외압 등 유가족들이 제기한 혐의 대다수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특수단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추가 기소는 없었습니다.
특수단은 구조 책임 관련 지난해 2월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고, 특별조사위 활동 방해 의혹에는 지난해 5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밖에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을 수사했는데 대부분 무혐의 결론 난 겁니다.
박근혜 정부의 유가족 사찰 의혹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등이 기무사로부터 유가족 동향이 일부 적힌 보고서를 받아본 건 인정되나 사찰을 지시하거나 사찰 보고서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밝혔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에도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에 추가 검토 의견을 제시한 것이 직권남용이 되긴 어렵다 판단했고, 청와대의 관여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밝혔습니다.
항적 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특수단은 유가족으로선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망할 수 있지만, 법률가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 강조했습니다.
"수사단의 모든 구성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희생자분들께 깊은 조의를 표하며…."
활동을 끝낸 특수단은 영상저장장치 조작 의혹 수사 기록을 특검에 인계하고, 전경련의 보수단체 부당지원 의혹 사건은 재배당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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