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죠.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다는 예상은 깼지만, 재판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형을 감경한 것이어서, 법원이 '엄벌'과 '봐주기' 사이에서 줄타기했다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재판 전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일단 어제 '국정농단 뇌물공여'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요.
재판 전후 이 부회장의 모습 어땠나요.
실형을 예상한 분위기였나요?
[기자]
어제 오후 2시 5분에 선고 공판이 시작됐는데요.
이 부회장은 재판 20분 전쯤 법원에 도착했는데, 여전히 취재진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어제) : (선고 앞두고 만일의 상황 대비해 그룹에 대응 지시한 게 있나요?) …….]
다만 그간 재판과는 다른 점도 하나 있었는데요.
선고가 끝난 이후 이 부회장이 법정 밖에서 몇 마디 할 수도 있다고 삼성 측이 기자들에게 알려온 것이었습니다.
이에 기자들 사이에선 이 부회장이 실형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 거 같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이 부회장은 변호인들과 귀엣말을 나누고는 할 말이 없다고 답했고, 그 길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습니다.
어제는 파기환송심이어서, 이 부회장의 유무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새로울 게 없었죠?
[기자]
네, 재판부는 우선 재작년 9월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한 취지대로, 이 부회장의 뇌물과 횡령 액수를 50억 원 늘어난 86억 원대로 인정했습니다.
이어서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86억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하고도 범행을 은폐하고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감형 요소로 거론됐던 삼성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판단이 가장 핵심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양형에 참작할 정도로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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