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재판 마무리됐지만...'불법 승계' 재판은 이제 시작 / YTN

2021-01-18 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첫 검찰 조사를 받은 지 4년여 만에 파기환송심 실형 선고가 나면서 관련 재판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별도로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재판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이 부회장의 법정 다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7년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 2017년 1월) :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점 국민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청구 끝에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특검은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영수 / 특별검사 (지난 2017년 3월) :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세기의 재판이란 이름에 걸맞게 초호화 변호인단과 특검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고, 1심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1년 만에 석방됐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 2018년 2월) :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후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재상고심을 거쳐 최서원 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백억 원, 추징금 63억 원이 확정됐고, 박 전 대통령도 지난 14일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 부회장도 가장 오랜 법정 다툼 끝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사실상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마무리됐습니다.

[김성훈 / 변호사 : 재상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재상고해도 실익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양형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오인이라든지 심리 미진 등이 있어야 해서….]

다만, 이와 별도로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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