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실형...법정구속 / YTN

2021-01-18 3

’국정농단 뇌물공여’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
최지성·장충기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법정구속
박상진·황성수,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국정농단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영권을 승계하려던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4년 만에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얼굴엔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선고를 앞둔 심경이나 재수감에 대비해 그룹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선고 앞두고 만일의 상황 대비해 그룹에 대응 지시한 게 있나요?) ….]

재판부는 앞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한 취지대로 이 부회장의 뇌물과 횡령 액수를 50억 원 늘어난 86억 원대로 인정했습니다.

이어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하며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86억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하고도 범행을 은폐한 뒤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감형 요소로 거론됐던 삼성 준법감시제도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실효성이 양형에 참작할 정도로 충족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현실적으로 대통령 요구를 거절하는 건 매우 어려운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다만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는 범행 자체를 기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됐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유라 승마와 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관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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