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오늘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부산대 의전원 모집 요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한 뒤에는 학적 말소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씨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재판으로 확인됐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학 취소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등을 위변조해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씨는 최근 부산대 의전원 졸업예정자 자격으로 의사국가고시를 치러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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