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는 “장관이 출금 가능”

2021-01-18 4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월 18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불법의혹을 두고 지난 주말 뒤늦게 추미애 장관이 등판했습니다. 출국금지는 법무부 장관의 직권으로 할 수 있고, 예전에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이게 추 장관의 핵심 요지인 것 같거든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그랬다면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면 됩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하려던 당시에는 장관 직권으로 출국 금지가 된 것이 아니고요. 수사권이 없는 과거사 진상위원회 소속 평검사가 있지도 않은 사건번호를 만들어서 날조된 허위문서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김종석]
비슷한 시기에 법무부도 입장을 냈어요. 출국금지는 장관의 고유권한일뿐더러 이렇게 가짜번호를 기재하는 건 부차적인 거다. 논란의 핵심이 아니라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출입국관리법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법무부 장관이 출국금지할 수 있는 요건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관이 할 수 있는 건 형사적으로 피의자나 내사자, 그 사람에 대해서 할 수가 있어요. 긴급출금같은 경우는 사후에 승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이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출국금지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면 박상기 장관이 자신이 하지 뭐하러 검사에게 시켰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이게 부차적인 문제다? 저는 법치를 담당하는 법무부가 이런 입장문을 낼 수가 있는가.

[김종석]
결국 수사권한이 없는 검사가, 출국금지 권한이 없는 검사가 가짜번호 기재한 게 의혹의 핵심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법무부는 부차적인 문제다. 어느 쪽 손을 김 교수님은 들어줄 건가요?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학의 전 차관이 사실상 출국을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부분에서요.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것도 부차적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단은 그 당시 검찰이 굉장히 무능했던 거죠, 김학의 전 차관은 2010년 4월에 과거 진상조사단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3월에 출국하려다가 출금조치가 된 겁니다. 갑자기 출국을 했다고 하면 진상조사단은 대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검찰이 신변확보도 못하는 무능함을 보인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절차적 하자 때문에 해외출국을 방치한다? 상당기간 동안 검찰의 수사가 있었음에도 무혐의 처리가 됐어요. 검찰이 제식구 감싸서 수사 안 한 겁니다. 뇌물죄 유죄, 성접대 무죄에요. 왜 무죄냐. 공소시효 지났어요. 과거 때 했으면 유죄 될 것을 무죄로 만든 겁니다. 법치를 유인한 건 검찰이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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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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