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이번 재판이 파기환송심이라는 점을 감안해 구속사유와 필요성 있다고 인정된다고 보고 이 부회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 등의 뇌물 액수와 횡령액을 86억 원대로 인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삼성 측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부회장 측이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부정한 청탁을 하며 회삿돈을 횡령했는데도 범행을 은폐했다고 질타하며, 범행 뒤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했지만, 양형에 참작할 정도로 실효성이 엄격하게 충족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부회장이 현실적으로 대통령 요구를 거절하는 건 매우 어려운 점과 앞으로 준법 경영 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줬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단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경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뇌물로 포함되지 않은 말 구매 대금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 50억여 원도 뇌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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