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021 신년 기자회견 ④ / YTN

2021-01-18 5

[문재인 대통령]
19번 기자님.

[기자]
일본 마이니치 신문 호리야마 기자입니다. 저는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월 8일에 일본 정부에 대한 배상 명령을 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징용 문제와 경과가 다르게 한일 간 정부 간에는 65년 협정에 있는 관계를 보완하기 위한 외교 노력을 많이 해왔던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거기에 대한 총리의 사죄도 있었고 그 편지가 일부지만 위안부 할머니한테 전달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한일합의도 있었습니다. 판결에서는 그거는 부정되어 있지만. 그런 과거의 한일 정부 간에 있었던 외교 합의 노력은 대통령께서는 아직 유효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외교 노력이 있어도 판결에 따라 일본 정부 자산이 압류, 매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사과나 뭔가 조치를, 인도주의적인 조치를 해도 피해자분 중에 받아들일 분도 있고 반대하실 분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중심주의란 원칙은 아무도 반대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피해자 간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한국 국내에서 컨센서스를 만들까가 과제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컨센서스가 있어야 외교 합의, 외교 노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대통령께서 한국 국내 피해자의 컨센서스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한일 간에 풀어야 될 현안들이 있습니다. 우선 수출 규제 문제가 있고 강제징용 판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또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은 그것대로 또 해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사 문제들도 사안별로 분리해서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를 서로 연계시켜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말하자면 다른 분야의 협력도 멈춘다든지 이런 태도는 결코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위안부 판결의 경우에는 2015년도에 양국 정부 간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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