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집합제한 소상공인 최대 1천만원 추가 대출
오늘(18일)부터 코로나19 3차 유행기에 영업시간이나 방식 등을 제한받았던 소상공인은 임대료 지원책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 PC방, 공연장 등 집합제한업종의 개인사업자가 해당되며,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12개 은행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더 빌릴 수 있습니다.
금리는 소상공인 코로나 2차 대출과 같은 수준인 2∼3%대입니다.
2차 대출의 경우 오늘 접수분부터 최고 금리가 최대 2%포인트 내려가며, 5대 은행과 기업은행에서는 연 2%대 금리가 일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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