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내일 선고...쏠리는 시선 / YTN

2021-01-17 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변수로 떠오른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이 부회장이 다시 구치소에 수감될지 아니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지 관심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수감 여부가 내일(18일) 결정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내일(18일) 오후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하고도 허위 진술로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 부회장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압으로 뇌물을 제공했던 것이라고 주장했고,

최후 진술에 나선 이 부회장은 모든 게 자신의 불찰이자 잘못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건 지난 2017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 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당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유죄 액수가 낮아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에야 풀려났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2018년 2월) :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3마리 값' 등을 추가로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 취지대로라면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 액수는 86억 원대로 늘어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적용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재판 도중 설치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등 양형을 둘러싸고 특검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재판부 뜻에 특검이 반발해 재판이 9개월 동안 멈추기도 했습니다.

재수감일지 아니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지, 재판 내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파장은 만만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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