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9년 구형…이재용 파기환송심 내일 선고

2021-01-17 0

징역 9년 구형…이재용 파기환송심 내일 선고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국정농단 뇌물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일(18일) 나옵니다.

그간 논란도 많았는데요.

이번 선고를 가를 쟁점을 박수주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그룹 승계 작업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번 파기환송심의 핵심은 '양형,' 즉 이 부회장에게 형을 얼마나 선고할지입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끝났고, 파기환송심에서 이를 뒤집을 순 없습니다.

이 부회장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로 본 혐의 3개 중 2개를 유죄로 뒤집으면서 불리해졌습니다.

뇌물액도 2심보다 대폭 늘었습니다.

법에는 뇌물액이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는데요.

특검은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회장의 형량을 가를 쟁점은 뭘까요.

우선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입니다.

준법감시위는 지난해 1월 재판부가 양형에 고려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내 뜨거운 쟁점이었는데요.

재판부가 제시한 평가 조건은 2가지, '기업 총수도 무서워 할 정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었습니다.

재판부와 특검, 변호인이 각각 지명한 전문심리위원이 평가했지만, 기간도 짧았고 위원들 간 의견 통일도 안 됐습니다.

위원들 평가를 놓고 특검은 "재판부가 요구한 실효성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평가한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짧은 기간에도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성과를 이뤘다"는 정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음으로 뇌물을 수동적으로 줬느냐, 적극적으로 줬느냐입니다.

이에 따라 양형이 감경될 수도, 가중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회장 측은 "대통령의 질책을 동반한 강한 요구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특검은 "대법원이 이미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양형기준은 참고일 뿐 강제는 아니란 점입니다.

특검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가 '징역 5년에서 16년 6개월'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재벌 오너들은 집행유예라는 이른바 '3·5법칙'이 실현될까 우려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친 고(故) 이건희 회장을 언급하며 그룹 오너로서의 책임감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실형과 집행유예 중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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