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리두기 2주 연장…카페 취식 허용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이 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단, 카페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있고, 헬스장·노래방 운영과 종교 시설 대면 예배 등도 조건부로 재개됩니다.
▶ 업종별 온도차…"거리두기 완화 기준 400명"
영업 재개가 가능해진 카페는 '숨통이 트였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헬스장과 노래방 등은 실효성이 없다고 불만입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는 기준으로 확진자 수가 400명 대로 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겨울축제 취소 불구 얼음 위에 인파 북적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으려 지자체들이 겨울축제를 취소했지만, 얼어붙은 하천과 호수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비교적 감염 위험이 낮은 실외지만 워낙 많은 인파가 몰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미, 백신접종 중단 사태…"참담한 실패"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