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과정에 위법성 의혹 제기
진상조사단 파견 이규원 검사 ’허위공문서’ 의혹
법무부, 입장문 통해 ’김학의 출금 논란’ 반박
"피의자 아니었다면 긴급 출국금지도 불가능"
2년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절차적으로 위법했다는 의혹 제기가 잇따르자, 법무부가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출국금지는 장관 직권으로도 가능하다며 이번 논란은 부차적인 문제란 입장인데, 검찰 수사는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모자와 선글라스, 얼굴을 동여맨 목도리까지.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소환에 불응해오다 돌연 한밤중 출국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공항에서 방콕행 항공편이 발권된 직후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가 내려지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김학의 / 前 법무부 차관(2019년 3월) : (왜 출국하시는 겁니까? 성 접대 의혹 인정하십니까?) ….]
이후 김 전 차관은 재개된 검찰 수사 끝에 '별장 성 접대' 등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최근 김 전 차관과 관련해 검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한 이유는 당시 긴급히 내려졌던 출국금지 과정에 위법성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출국금지를 직접 요청했던 이규원 검사가 논란의 중심인물로, 이미 무혐의 종결된 사건번호와 있지도 않은 내사번호를 기재해 출국 금지를 요청하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관련 의혹 제기가 잇따르자 별다른 대응은 하지 않던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5쪽짜리 반박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출국금지는 장관 직권으로도 가능한 만큼 김 전 차관과 관련한 논란은 부차적인 것이고, 출국금지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 영향을 줄 사안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 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1개월 이내에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차관 사례와 같이 장관의 사후 승인을 받는 '긴급 출국금지'의 경우 피의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출국 시도 당시엔 김 전 차관이 피의자 신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절차적 흠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법무부의 적극적인 해명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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